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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심평원, 효율화에 중점 두고 대대적 업무혁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대대적인 업무혁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과제는 ▲위원회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체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다.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등의 과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심평원은 업무 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15:12:13정책

연구비로 유흥업소 결제 가톨릭의료원 직원 '중징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가톨릭중앙의료원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직원 인사 채용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감사원은 의정부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해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감사를 진행했다.감사결과,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17개 지적사항이 나왔다.가톨릭중앙의료원 D씨는 연구비(발전기금) 카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개 병원 교직원 9명이 71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6151만원을 결제했다.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운영보조비 지급내규에 의거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필요한 경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6151만원의 회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를 처분 통보했다.의정부성모병원 자녀 채용 과정 문제점도 드러났다.의정부성모병원 S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어학성적(토익)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해 효력이 없음에도 점수를 부여했다.또한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이수성적을 직무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점수를 부여하는 등 아들에게 서류 전형 합격 하한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했다.S씨는 아들이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총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교육부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별도조치를 처분 통보했다.이외에 입찰참가 자격 중복 제한과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외과 연구비 집행 부당, 향정신성의약품 임의 처방 부당, 수당 등 지급 부적정,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가톡릭중앙의료원의 감사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2022-12-23 11:59:19병·의원

공단·심평원에 보훈공단까지 원주 공공기관은 '감사시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기관 운영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에 따른 부담에다 그 결과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보험정책 결정구조 폐쇄성,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 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확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약 반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감사 일환이었다는 게 중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재정 관리나 정책 수행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감사원은 결과 보고서 작성 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에게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를 받았던 기관 관계자는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사 누락 등 징계가 예측되는 사안도 있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보훈공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기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부 고발까지 겹치면서 고강도 감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보훈공단 내부인인 최혁진 전 관리이사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회복지사 자격 허위 실습과 부당해고, 법인카드 부당집행, 복권기금 부정사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보훈공단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일부 고위직과 그 세력의 만연한, 조직화한 공직 비리는 통제불가능하다"라는 쓴소리도 더해서 말이다.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최 전 이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상위기관 감사와는 달리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며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징계 여부, 그 수위도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감사 자체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2022-05-09 05:20:00정책

병·의원 4개 운영한 불법 사무장의 돈벌고 쓰는 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영양제에 10%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 환자 숫자를 4~5배 늘리라는 뜻이었다. PT실도 환자 호응도와 실력을 체크하고 기타 검사나 주사 등 유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는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 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산하 의원 사무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이 이사장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네의원에서 방사선사, 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최근 이 비의료인이 만든 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이사장 H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이사장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H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이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서울,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의원 2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총 17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고발을 통해 H이사장이 설립한 D의료재단의 불법성을 인지,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원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리고 있는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H이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불법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사업 수단을 삼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이사장, 의료행위에 적극 개입 H이사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지인들로 이사 및 감사 자리를 채웠다. 이사회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거나 H이사장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데 그쳤다.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조건, 자금 사용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도 H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D의료재단 산하 4개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한 의사가 다수였다. 산하 요양병원에는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기존 봉직의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바뀌었다. H이사장은 재단 산하 병의원의 의료행위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유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했고 의사가 처방해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H이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질책했다. 일부 사례만 봐도,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모집할 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물리치료사 채용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젊은 층에게는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TPI 등을 신경 쓰고,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소변 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를 내고 마무리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보험 환자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병의원 사무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익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게는 엑스레이 결과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으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인 자금, 개인자금 구별 없이 수시로 혼용 비의료인 임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을 써야 할 차례. H이사장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법인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약 7년 동안 서울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썼다. 원주에 있는 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약 4년 동안 서울에서 약 1억4000만원을 썼다. 의료법인 자금으로 국산 고급 차량 및 외제차량 5대를 사고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아내와 딸에게는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의료법인 자금으로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 부부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신혼집에 비치할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물론 의원에서 일하는 원장과 직원 일부에게는 월세방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보증금은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이사장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사업적,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H이사장은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설 병원에서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1-08-12 05:45:58정책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본격화…제약사 영업라인 긴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제약사 영업직군(Medical Representative, MR) 또한 향후 활동에 미칠 여파를 우려를 두고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만남 횟수가 줄어들며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크고 작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예측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약업계가 지출보고서 공개를 주시하게 된 것은 지난 달 29일 지출보고서 공개를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현재 작성의무만 있던 지출보고서 내용이 2023년부터는 공개 의무로 확대된 것. 개정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CSO(판매대행업)가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에 쓴 돈이 모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안이 진행되면 영업 직군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 영업직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출보고서의 공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의사가 제약사와의 만남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활동하는 영업직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의 A영업직은 "가령 심포지엄을 예로 들면 어느 의사가 어떤 제약사 행사를 몇 번 참여했는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행사를 진행해도 참석을 피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내부교육 중에 관련 내용이 공지돼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며 "영업을하는 입장에서는 관계를 쌓기 위한 식사 자리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영업사원은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약사 B영업사원은 "지출보고서를 이미 작성했고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이미 규제를 잘 따른 제약사 담당자들은 업계가 투명해져서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회사에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혼란이 있는 제약사도 존재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결국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재와 같을 순 없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으로 개정안 도입 초기의 혼란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심포지엄을 열게 된다면 오프라인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들을 제공하며 동의를 받게 되는데 온라인은 지출보고서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얼굴을 한번 맞대고 인사하는 게 중요한 영업직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담당하는 C영업사원은 "심할 경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담당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뇨, 고혈압 등 영업력 영향이 큰 담당자들은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신제품 출시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도 화두가 될 수 있다"며 "길게 봤을 때 영업이 위축되고 회사 내 영업의 위치가 축소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1-07-09 05:45:58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 주총 앞두고 홍역…소액주주 법적대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바이오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전후로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헬릭스미스. 회사 측은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일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헬릭스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소액주주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일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과장 및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헬릭스미스는 주주총회를 전‧후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고위험 사모펀드에 2500억원가량을 투자해 일부 손실을 입은 점과 지난해 11월 시행한 유상 증자에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한 점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동시에 소액주주들은 헬릭스미스의 ▲자회사 설립 및 지분 참여 배임 ▲법인카드 무제한 사용 주장 ▲회사가 임상에 대해 거짓정보 제공 등을 근거로 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헬릭스미스 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 내용을 두고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2019년 주주들과의 소통 후 2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뉴로마이언의 경우, R&D 진도 및 주주들의 요청을 고려해 오는 4월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며 "카텍셀의 경우 대외투자유치 및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었고, 관련 법률 검토 역시 충실히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사용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인카드는 발행 당시부터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역시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릭스미스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임상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계속된 허위 주장 유포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릭스미스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엔젠시스 임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기관들이 프로토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환자 탈락율이 다소 높고 등록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승신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사임과 함께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안, 사내이사 선임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03-26 11:07:13제약·바이오

제약사 재택근무 양극화…대형사 권장·중소형사 침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약사들의 대응책에도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당장 8일부터 전 직원을 절반씩 나눠 재택에 들어가는 한편, 종근당은 70%까지 재택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침. 다만 중소형 제약사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재택근무에 여전히 인식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자료사진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 상향과 더불어 각 업체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에 팔을 걷고 있다. 한미약품은 8일부터 전직원을 50%씩 나눠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50% 직원이 내일부터 18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며 "나머지 50%는 18일부터 28일까지 교대로 재택을 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작성, 공문을 통해 10인 이상 행사 및 미팅 금지, 회식 금지, 결혼식/장례식 참석 자제, 특이사항 보고 등을 권고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어플을 개발, 직원 출근 시 열체크 및 문진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팀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며 "다만 감염 발생이 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적으로 저녁 모임을 거의 취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기존부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보통 팀별로 팀장급 1~2명만 빼고는 집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 단계가 상향됐고, 2.5단계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1/3 이상 재택을 권고한다"며 "이에 맞춰 시행하던 재택근무 인력을 최대 70%까지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종근당의 경우 팀내 회식는 물론 송년회까지 자제령이 내려졌다. 외부 인사의 종근당 본사 내 미팅도 대다수 취소된 상태다. 반면 중소제약사는 재택근무 적용에 인색하다는 평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방역 지침은 없다"며 "하지만 2.5단계가 적용되면서 각 부서별로 지침 권고사항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지침 준수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 출근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며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다수 모임을 취소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A제약사의 경우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손가락 지문 인식 출입 시스템을 최근 비접촉식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이외 식당에 투명 아크릴 판을 설치하는 것 정도의 지침만 적용했다. B제약사도 재택근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경우 특정 사무소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 3~4월부터 사실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반면 마케팅 부서 등 내근직에게는 재택근무 적용 지침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택근무 방침이 기업에 대해서는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준수할 필요는 없다"며 "대형 제약사들은 재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만날 사람도 없고, 모임도 없는 상황에서 왜 회사에 출근토록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0-12-08 05:45:54제약·바이오

대법원, 의사 출신 복지부 허모 전 국장 징역 8년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의 징역 8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협의로 구속 기속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 의사)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으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9-08-25 11:51:35정책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착수 '부정시 환수' 원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장시간 투자되는 모호한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성과 중심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중심병원의 투명성 검토를 위해 도원 회계법인을 선정해 3월부터 전국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임인택 국장은 "회계감사에서 문제 발생 시 지원 예산 환수조치와 패널티가 부여될 것"이라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는 지정과정 거짓과 허위 등으로 회계감사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한해 25억원에서 30억원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은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이번 회계감사는 지난해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문제제기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 A 국장의 길병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복지부의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 의혹과 함께 다른 연구중심병원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길병원 감사와 연구성과, 회계관리 행정조사 그리고 A 국장의 1심 판결 결과에 입각해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했다. 배석한 임숙영 보건산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2022년 일몰제 형식으로 추가 재정과 추가 지정이 어렵다. 현 10개 연구중심병원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담당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사각지대에 국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도 주요 현안과제이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도서벽지와 군부대, 교도서, 원양어선 등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방침"이라면서 "별도 개정안 발의와 법안 심의과정 수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박근혜 정부 말기 2017년 9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도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혁신형 제약 인증 별도 트랙 마련은 상반기 결정된다.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혁신형 제약 인증을 제약사 유형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말 연구용역(연구책임자: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인증기준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방안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내부 공모로 전환한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 현 국장을 사실상 재임명했다. 임인택 국장은 "오는 5월 중 제약산업(바이오헬스)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사업 전반을 검토해 지나치게 긴 호흡으로 가는 사업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보건산업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에 정부 차원의 작지만 펀드 조성과 예산 지원 등을 지속하는 것"이라면서 "의과학자 지원사업도 같은 의미로 의학자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 내부 공모 과정을 거쳐 다시 국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속도감을 높여가겠다"며 보건산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2019-03-14 05:30:59정책

유비케어, 건강검진 관리 ‘에버헬스 다이렉트’ 출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기업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기업 검진 관리자와 임직원을 위한 기업 대상 무료 건강검진 관리서비스 ‘에버헬스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11일 유비케어에 따르면, 에버헬스 다이렉트는 기업 검진 관리자가 직접 기업 건강검진을 세팅·관리할 수 있고 임직원과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용 종합 건강검진 관리서비스. 국내 유수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 약 370곳에서 이용하는 ‘에버헬스 스마트검진’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된 서비스로서 전국 150여개 검진기관 및 기관별 검진항목 등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기업 검진 담당자용으로 종합검진, 공단검진별 임직원 통계 서비스와 자동 결제·정산 등 관리자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게는 ‘검진 예약, 최근 3개년 검진 결과 확인 및 비교’ 기능이 포함된 앱(APP)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 매년 실시해야 하는 공단 검진 등 수검 현황과 자사 임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통계 메뉴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유비케어의 특허 정산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등록 후 검진비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 최초로 각 검진기관과 연동해 ‘실시간 예약, 검진결과 열람’ 등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자체 의료 인력을 통해 구축한 평가시스템으로 검진기관과 검진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각 기업 검진관리자는 전국의 검진기관·검진항목을 효율적으로 비교해 임직원에게 보다 우수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에버헬스 다이렉트를 통해 기존에 수동으로 진행되던 검진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검진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직원 및 가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버헬스 다이렉트가 기업 건강검진 관리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0:45:42의료기기·AI
단독

|단독|복지부 "길병원 특혜 없었다…연구중심병원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길병원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와 행정조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정 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선정과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 A 국장(당시 과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길병원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은 2013년 3월 26일"이라며 "A 국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모든 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250만원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업무정지까지 징벌적 처분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24억원의 부당금액이 드러났음에도 상대적으로 부당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은 평가인증 기관임에도 의료기기 재사용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도 있다"며 복지부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다. 길병원 특혜 의혹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의사 출신 A 국장 구속으로 촉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복지부 A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과 함께 노조 파업 등으로 곤혹을 치뤘다. 길병원 노조 파업 당시 모습. 구속 사유는 길병원 측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길병원 명의 카드로 골프장과 마사지 샵, 유흥주점 등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A 국장은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부서인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사업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병원 수 등 정보를 흘렸으며,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5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길병원 감사와 함께 연구성과와 회계관리 차원의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A 국장의 부당한 개입 혐의를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A 국장 1심 판결 결과를 준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복지부 A 국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 5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 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 국장에게 길병원 관계자들이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직무 사이 관련성에 비춰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A 국장도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A 국장의 뇌물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개입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결과, A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면서 "감사와 행정조사, 법원 판결을 종합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예산 지원(연간 20억원~30억원)과 함께 회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길병원 특혜 의혹 제기 이후 길병원 측과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유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감사와 행정조사, 법원 1심 결과를 토대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 없음으로 결론내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감사와 조사에 한계가 있다. 향후 2심 판결에서 A 국장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가 확인된다면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회계관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의 부적절한 사용 예산 2억여원만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길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정숙 의원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서류 중심의 감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1심 판결만으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문제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A 국장의 메르스 사태 공헌 등 공무원으로서 공적을 감안해 특가법(9년 이상 징역)보다 감경된 8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A 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8 05:30:58정책

장정숙 의원,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추가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 의원이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논란에 대해 공무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공무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선정 전부터 사용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2013년 길병원이 복지부 A 국장(당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카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했다.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이 2013년 3월 26일이다. 장정숙 의원은 "A 국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모든 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의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의혹 질의에 대해 "현재 선정과정은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A 국장이 제공한 정보 자체가 일반적인 정보로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답변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비리와 의문 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정감사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연구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의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7 12:36:56정책

장정숙 의원 "건강개발원 워크숍 특급호텔 대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특급호텔을 이용한 워크숍 등에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1억 59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로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의 대관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했다. 대관용도 확인결과, 워크숍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정숙 의원은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호텔시설 대관과 같은 임차 관련 이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대관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집안잔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행사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특급 또는 1급호텔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6 09:16: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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